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을 잠정 중단하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유예하거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2월14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또 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법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구소방은 기존에도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에게 시간적 편의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집합교육을 잠정 중단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로 대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구전체 다중이용업소는 2020년 기준 8420개소이며 보수교육 대상자는 3475개소(42.27%)이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교육 중 해당교육을 선택한 후 수강하고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6만여 곳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도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박진수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이버(인터넷) 소방안전교육은 더욱 실효성 있다”며 “다중이용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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