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김용진)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훈련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월19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소방훈련 지원센터 주요 운영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사전안내,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게 컨설팅 지원,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안내 및 사후관리, 소방서 합동훈련 지원 등이다.

창원소방서 이상기 대응구조과장은 “소방훈련 지원 요청은 소방서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며 “훈련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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