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소방서(본부장 김용익)는 화재발생을 거짓으로 알린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월7일 밝혔다.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55.남)는 지난 3월25일 새벽 2시 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유성구 반석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해서 소방차량 11대 및 소방인력 30여명이 출동하도록 했다.

대전소방본부의 ‘119 거짓 허위 신고 적극 대응 계획’ 추진 이후 올해 처음으로 허위 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용익 유성소방서장은 “119 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 공백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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