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서초구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5월22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단독 경보형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수조사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419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된 곳은 설치 필요성과 의무에 대해 설명하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한정희 서초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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