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설치 및 철거하기 쉬은 하는 화재대비시설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다.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은 소화기는 건축허가동의대상 전 대상에 설치하며,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 이상의 층이며 바닥면적 600㎡ 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하며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설치 시 면제 된다.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하며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면제된다.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하며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시 면제된다.
미추홀소방서 장윤수 예방안전과장은 “건축 공사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관리책임자와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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