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고가 휴대폰이 분실·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보험’을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6월27일 밝혔다.

휴대폰 보험이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부가서비스로 이용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구매한 단말기의 도난·분실·파손 등 발생시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8월부터 이통3사는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보상접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항상 접수를 받고(KT 제공 중, LGU+ 7월, SKT 12월),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콜백) 할 예정이다. LGU+는 6월27일 현재 소비스를 제공 중이고 KT는 7월말, SKT는 8월 중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휴대폰 보험 가입을 약정기간 가입자(예: 2년)에게만 허용하고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12월부터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를 변경하면 휴대폰 보험이 자동적으로 해지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8월부터는 명의변경 할 때 휴대폰 보험 유지여부에 대해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이통3사에게 통보해 이행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 설명서에 포함되는 주요 보상규정 >
o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상접수를 해야 보상해줌
o 보상구비 서류로 ‘통화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휴대폰 보험 가입 후 5일 이내(SKT의 경우 2주)에 분실·도난 등 사고(‘근접사고’) 발생한 경우임[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 가입 다음날 오전0시(LGU+의 경우 가입 즉시) 이후 사고 발생시점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있어야 보상해줌]
o 분실·도난 등 사고시 보상 구비서류로 경찰서의 확인서가 필요함(해외사고 보상이 가능한 KT의 경우 해외 사고시 현지발행 사고증명서 Police report 필요)
o 분실·도난 등 사고 발생시 없어진 휴대폰과 동일 기종 단말기로 교체해줌(현금보상·업그레이드 기종 교체 불가). 휴대폰 본체를 제외한 부속물(USIM카드, 케이블, 어댑터, 안테나, 이어폰, 설치된 S/W 등)은 보상에서 제외됨
o 분실·도난 등 사고시 보상센터에 보상접수를 하고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분실신고(발신정지 포함)’를 해야 함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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