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립총회에는 충북소방본부 소속 60여명의 회원이 모여, 회칙을 제정하고, 직장협의회를 이끌어갈 대표위원 등 임원을 선출했다.
지난 6월11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직장협의회는 직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의단체로 소방공무원복지,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해소, 업무능률향상,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기관장과 직접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방본부 내부에서는 직장협의회가 설립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직원들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충북소방본부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은 “직장협의회를 통해 직원 내 갈등, 고충을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소방조직 발전과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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