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23일, 지난 9월 초 태풍(마이삭‧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등 5개 시‧군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 강원 속초시 대포동 등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월15일 강원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등 태풍 피해가 극심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 지정함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총 10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읍‧면‧동까지 포함해 총 2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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