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가동함에 따라 안성 등 도내 19개 시군의 주요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고 10월5일 밝혔다.

이는 AI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의 국내 유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금류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 고병원성 AI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거점소독시설’이란 일반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포, 연천, 양주, 동두천, 고양, 화성, 가평, 이천, 남양주, 용인, 평택, 광주, 시흥, 안산에서 1개소 씩, 안성, 여주, 양평에서 2개소 씩, 파주에서 3개소, 포천에서 4개소 등 총 19개 시군 2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를 오고가는 가금류 축산차량은 반드시 해당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경기도청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금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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