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재 국회의원
등화 손상, 불법튜닝, 번호판 훼손 등 안전기준 위반 단속 적발 차량이 한해 1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동차 안전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에만 7456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9년 1만4818건, 2020년 7월 말까지 9400건이 발생했다고 10월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추이를 감안하면 1만4000여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년간 위반 항목별로 보면, 등화 손상, 불법 등화설치, 후부안전판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이 2만7676건으로 대부분(87.4%)을 차지했으며 이어 ‘HID 전조등, 소음기 개조,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등 불법튜닝이 3056건(9.6%), ‘번호판 훼손, 봉인 훼손, 번호판 식별 불가’한 등록번호판 위반이 942건(3.0%)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신호와 시야의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단속횟수 증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1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단 자동차검사소 내방객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불법개조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가운데 10명 중 3명(30.4%)은 가장 큰 불편요인으로 전조등이나 HID, 점멸등과 같은 불법 등화장치의 ‘눈부심’ 현상, 속칭 ‘눈뽕’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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