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개 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개 동에 불과했다고 10월15일 밝혔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673동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중 불과 16.4%인 275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도 30층 이상 고층건출물 60동 중에 21.7%인 13개 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시도 479개동 중 23.0%인 110개 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대상도 2017년 1236동에서 2018년 493동, 2019년 275동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작년보다 조사대상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30층 이상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가 총 493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피해만 약 91억원에 이른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17년 5명의 사망 및 31명의 부상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4692동 중 경기도만 1673동으로 30층 건축물의 35%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문제는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것인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8일 발생한 울산 화재 사건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진압 장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은 고층건축물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소방특별조사 선정 기준 및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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