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국회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성북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공공정보 전부공개율은 낮아지고 부분공개, 비공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6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2013년 87%에 비해 2019년 전부공개 비율이 82%로 하락했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부공개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전부공개 68%, 부분공개 22%, 비공개 10%로, 86%의 전부공개율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교부방법이 전체의 77%를 차지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59%, 직접방문 교부가 29%로, 상대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방법 역시 사본‧출력물 방식이 38%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9%, 교육청 12%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사본‧출력물 방식이 44%로 높았다.

정부는 그동안 ‘원문공개’와 ‘전자교부’ 등 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은 향상된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공개범위와 방식면에서 모두 미흡했다.

김영배 의원은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 2만6338건 대비 2019년 143만9415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는 등 약 55배가 증가할 만큼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의 용이함이 중요하다. 가장 낮은 정보공개율과 전자교부율을 보이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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