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국회의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원에 달한다고 10월1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2019년 11억4100만원, 올해(7월 말 기준) 5억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