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총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고 그 중 17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9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경기북부 27명, 전북 26명, 인천 23명, 울산 21명, 광주 20명, 충북17명, 대전 16명, 제주 9명, 세종 2명 등이었다.

특히 경기도 소재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성범죄자 172명 중 145명은 경기남부청 소속이었다. 경기남부청은 안산을 포함하고 있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 불안감을 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경기남부청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를 비롯해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에 불과하다.

한병도 의원은 “경기도의 전자발찌 훼손 발생 빈도가 높은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남부청은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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