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정책을 지원할 것을 법에 명시함

#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

▲ 백원우 국회의원
백원우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경기 시흥갑)은 7월18일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 및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직무환경상 다른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보건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소방관 자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원우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의 13%가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발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률안'은 ①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정신건강 장애 예방과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 ②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했다. 

특히 ③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심의하기 위한 10인 이내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토록 했다. 

아울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전을 위해 퇴직소방공무원의 진로․직업상담․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에 대해 "고도화 된 현대사회에 있어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과거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발생으로 불행한 소방관이 양산되고 있음은 사회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한 국가 소방의 질은 소방관의 질에 달려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소방관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덕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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