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확보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화재시 불법 실내장식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연소확대 및 질식사고 등 인명피해의 주원인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의 일원화 및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영업정지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해 규제를 합리화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요소를 개선한다고 7월19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만 부과토록 돼 있고 시정명령권 등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또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위반 등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과토록 돼 있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의 취소시만 청문을 실시토록 돼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의 내용은 첫 번째로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권 신설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불법실내장식물로 인한 대형화재발생 및 다수 인명피해방지를 위해 설치기준을 위반한 실내장식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규제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이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으로 일원화하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시만 실시하던 청문을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실시토록 해 규제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신열우 과장은 "향후 이법의 시행시 소방방재청에서는 시도 소방본부와 연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실내장식업자 등을 상대로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홍보ㆍ계도 및 지도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불법 실내장식물 주요 화재 사례
 - ´99.10월 인천 호프집 우레탄폼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사망55명, 부상82명)
 - ´02.01월 군산 유흥주점 천장의 스티로폼 화재 (사망15명)
 - ´10.08월 청주 음악학원 흡음재, 우레탄 폼 화재 (사망1명, 부상1명)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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