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국회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하남시)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국회 비회기이자 휴가철인 7월이야말로 국민 다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학진 의원은 지난 7월12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주민투표법'을 대표발의 했고 7월18일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제정법안 성안이 거의 완료돼 조만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은 정부의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 및 금액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목적이다.

또 '주민투표법'은 현행 법률하에서 국책사업 실시 관련 주민투표는 참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선정시 되풀이되는 지역대립과 주민간 감정악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참고자료를 종합검토해 보다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토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문학진 의원의 현장체험을 통해 나온 법안이다. 문학진 의원은 민주희망2012 공동대표 자격으로 2차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액을 직접 맞았다.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찰장비의 사용은 집회해산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일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경찰이 최루액 등 진압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시민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 의해 안정성이 검증된 것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학진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시민의 안전과 시민단체에 대한 평등성을 강조하고 각종 국책사업 지역선정에 있어 지역 주민간 갈등을 없애자는 취지로 그간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법안"이라며 "민주희망 2012 공동대표, 개혁특위 공천제도 분과위원장 등 당내 활동과 더불어 입법활동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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