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월20일 밝혔다.

전기울타리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산과 들에 설치된 전기시설이다.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로 올해에만 2명이 사망했고 2009년에는 4명이나 사망했다. 이는 농가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는데 원인이 있다.

전기울타리는 생활환경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위험시설이지만 그동안은 주로 안전관리 대상보다는 농작물 보호시설로 관리돼 왔다.

올해 6월8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전기울타리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어촌 지역에 1만2000여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울타리는 약 92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예방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는 예방홍보 및 교육, 전기울타리 설치시 정부보조금 확대, 무단설치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등의 여러 대책이 담겨 있다.

우선 여름휴가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 행안부는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예방 및 홍보 세부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 자치단체가 소식지 등을 통한 예방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안전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 설치를 위해 그동안 지원되던 국가 재원을 올해 20억원에서 2015년까지 54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30%인 국비 보조율도 50%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시설인 전기울타리를 무단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내년까지 정비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지자체의 수렵장 개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해 멧돼지·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토록 한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농어촌 야산 인근의 농작물 주변에 전기선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예방홍보와 제도개선에 역점을 둬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총 6건 발생(사망 7명, 부상 1명)

① 군인 감전사망(’11.6.6, 경기파주),  ② 인근주민 감전사망(’11.5.20, 강원평창, ’09.8.9 강원철원),

③ 관광객 2명 감전사망(’09.7.13, 강릉),  ④ 설치자 감전사망(’09.7.17/경기파주, ’09.5.2/경북 김천)

※ 총 6건 모두 임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전기울타리에서 발생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