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한 달간 약국 32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약사 고용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 형사입건 했다고 7월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불법적인 조제·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건강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지하층과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일명 ‘층 약국’으로 32개 약국을 단속한 결과 4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B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니자가 약사 가운을 입고 명찰을 부착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의료기관과 같은 지상 2층에 있는 C·D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내지 3년이 경과한 전문의약품을 조제목적으로 약국 조제실에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번 적발된 4개소 6명(약사 4, 무면허약사 2)은 형사입건하고 해당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건강과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