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서장 정상권)는 12월7일 발생한 주택화재 때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소방시설)의 작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12월8일 밝혔다.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한 주택에서 지난 12월7일에 화재가 발생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집주인이 자신의 빌라에서 음식물 조리를 위해 가스렌즈를 켠 상태로 출근했고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즉시 신고했고 빠른 시간에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 감지기로 인해 더 큰 화재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례였다.

정상권 동두천소방서장은 “매년 주택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만 주택용소방시설이 인명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은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