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최근 인천 구급차 탈취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방지를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한다고 12월28일 밝혔다.

인천 구급차 탈취 사건은 지난 12월18일 오전 인천 주안역에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 도착 후 주안역 인근 도로에 구급차를 정차하고 역 내부로 들어가 환자를 이송해 구급대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48세, 남) 구급차를 탈취했다.

대원들은 즉시 112에 신고하고 다른 구급차를 통해 부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인 낮 12시21분 경 구급차를 훔친 곳에서 10여 ㎞ 떨어진 지점인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운용 중인 구급차 9대 모두 원격 시동키를 설치해 구급대원이 차량 탈취에 대한 걱정 없이 구급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인천 구급차 탈취 관련 유사 사고 방지 및 구급차 안전관리를 위해 구급 활동 시 차량 엔진 정지, 키 분리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수원남부소방서 윤동호 119구급대장은 “초를 다투는 구급 상황에서 차량을 탈취하게 되면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구급대원들이 말 그대로 환자 이송에 헌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구급 활동을 위한 시민의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구급차 탈취처럼 구급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현장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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