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서장 이정래)는 지난 1월6일부터 오는 2월24일까지 50일간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관내 공사장, 페인트 판매점,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등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월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겨울철 난방기 연료 관리불량 등 인적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률을 줄여 위험물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공사장은 고체·겔형 알콜 등 난방용 무허가위험물을, 페인트 판매점은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위험물 및 소량위험물 기준 준수 여부를, 주유취급소는 부지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방화벽 철거, 무허가카센터 설치, 정기점검 미실시 등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수원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까지 관내 페인트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판매 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무허가 취급행위에 대해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할 방침이다.

수원남부소방서 민세정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의 위법사례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관내에서 무허가 위험물 취급 근절에 총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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