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연일 계속된 한파에 이어 1월12일 낮부터 날이 풀리면서 건물 외벽에 얼어붙은 고드름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1월12일부터 ‘고드름 낙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월12일 밝혔다.

주요 사고로는 2019년 1월 서울 동작구 상도터널 입구에 고드름이 떨어져 자동차가 급정지하면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2018년 1월에는 서울 강남구 빌딩 18층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지나가던 시민이 손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2017년 12월 ~ 2020년 2월) 겨울철(12~2월) 고드름 제거건수는 4852건으로 월평균 539건이 발생했다. 기간 중 고드름 제거건수는 1월에 679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 674건, 12월 264건 순이었다.

한파특보가 증가한 이번 겨울은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총 1093건의 고드름 제거출동이 있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7건의 고드름을 제거한 꼴이다. 지난 겨울 같은 기간 출동건수인 77건 보다 14배 이상 늘었다.

겨울철에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건물 외벽에 생긴 고드름은 아래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크기와 높이에 따라 치명적인 인명피해나 차량파손 등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고드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 빗물받이 등 배관에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눈이 녹으면서 고드름이 생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윗부분이나 벽면 등 제거하기 어려운 곳에 고드름이 생성된 경우 무리하게 제거를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관계인은 고드름 낙하에 대비해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설치하고 위험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청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2월까지 기온 하강이 반복되면서 고드름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건물 외벽 근처를 보행하거나 터널이나 육교 등 구조물을 통과할 때 고드름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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