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최근 5년간 동해시에서  34건의 차량화재로 사망 1명, 부상 3명이 발생했다고 2월2일 밝혔다.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위험이 높은 차량에 2020년 5월부터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으며 기존 7인승에서 5인승도 포함하는 소화기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 추진 중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되고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에 두는 경우 긴급상황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차량 문 옆이나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곳이 좋다.

김정희 동해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소화기구”라며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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