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폭우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침수, 붕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을 하면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된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5억원→10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60억원, 신기술․벤처자금은 15억원→30억원으로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여 특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단, 만기 연장은 불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해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재해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에 1%~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이 0.5%로 낮아지게 돼 재해기업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제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 1577-5900)

경기도 기업정책과 박태수 과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침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고충처리 및 자금지원 상담 등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수 기업정책과장은 또 "작년 추석연휴 호우 피해시에도 자금지원 안내 전단지 배포를 통해 피해 기업으로부터 호응이 좋았다"며 "침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복구돼 기업의 경영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자금지원안내 전단지 5000매를 제작해 홍보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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