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부상ㆍ질병을 입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1년의 추정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을 종료했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간 연장과 재발・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할 수 있게 된다. 

화재진압 중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화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요양기간 제한으로 그동안 본인부담이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시행일 : 11월5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는 당사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면 반복 신청이 가능하다.

또 치유된 후 본래의 부상ㆍ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ㆍ질병이 발생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요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청구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일(11월5일) 이전에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입은 사람도 요양기간 연장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임용 후 병역복무 등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복직 이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복직 후 해당기간 동안 분할납부 또는 휴직기간 중 개인이 납부했다. 

퇴직급여ㆍ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승진ㆍ승급ㆍ전입ㆍ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등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토록 했다.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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