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50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3%, 작년 하반기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작년 상반기에는 1만803건, 작년 하반기에는 1만4871건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올해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8월2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4238건(94.6%) 단속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2건, 종사자격 위반 32건, 무허가영업 15건 등 287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8건은 허가취소, 212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84건은 과태료(3000만원), 밤샘주차 등 7045건은 과징금(10억37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559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367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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