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오는 7월16일까지 물류창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6월25일 밝혔다.

물류창고는 건물 규모에 비해 상주 인원이 적고, 많은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 화재 조기 발견이 어려우며 ‘소방시설법’ 상 물류창고의 범위가 불명확해 화재 시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관내 물류창고 6개소에 건축, 전기, 가스 등의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 조사하며 물류창고 화재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물류창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강화를 위해 물류창고 지하, 입하장, 작업자 상주지역의 피난계획 수립 지도와 상시 피난 경로 확인 및 화재 시 행동 요령 숙지 등의 화재 안전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백성기 정읍소방서장은 “가연성 물질이 많은 물류창고의 특성상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자와 직원들의 철저한 예방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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