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대형 인재로까지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도입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을 양산하고 무분별한 신고로 소방력 낭비도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파라치’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비파라치 관련 지자체의 조례가 시행된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총 신고건수는 2만5886건,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7984건으로 나타났다고 9월13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자 중 A씨(79년생)의 경우 지역제한 및 한도액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경기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옮겨다니면서 총 159건의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B씨(59년생)의 경우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에서 총 152건, 그리고 C씨(62년생)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에서 121건의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이처럼 관할구역을 넘나들면서 고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전문가(?) 8명이 수령한 포상금은 전체의 9%에 달하는 692건이다.

또 지난 1년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전국에 209명이었고 이들의 신고건수는 5471건으로 나타났다.

209명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4명, 경기 58명, 경남 18명, 경북 14명, 광주 2명, 대구 8명, 대전 19명, 부산 19명, 서울 38명, 인천 14명, 전남 0명, 전북 2명, 충남 7명, 충북 3명, 제주 0명, 울산 3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 지급건수 5471건은 전체 포상금 지급건수의 무려 69%에 달한다.

지난 1년간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지급율은 30.8%였다. 즉 신고된 10건 중 포상금 지급대상은 3건에 불과했다.

포상금을 노린 마구잡이식 신고로 인해 신고건마다 위법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피조사 당사자인 생업 주민이 겪는 고통(피해)도 심각한 상태이다. 조사 소방관과 피조사자(업주)간 실랑이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한 포상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비파라치’제도가 일부 악덕 전문 신고꾼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신고포상금제의 취지를 악용하고 포상금만을 노리는 야비한 전문 신고꾼들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해소하고 생업 주민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동일인에 대한 연간 한도액을 현행 시도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적용하고 포상금을 현금 대신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유정현 의원은 또 “비상구 폐쇄의 위험성과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물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 확산과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생업 주민의 억울함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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