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9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총련 출신 국적회복자 과잉단속에 대한 문제제기 및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관련 기독교 목사들에 대한 과잉 온정주의에 대해 질의한다.

조승수 의원은 지난 8월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조총련 등 북한 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의 선거권을 제안하는 방안을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것을 비난하고 국가보안법에 따라 옥고를 치른 본인도 참정권에 따라 국회의원이 됐다는 논리로 헌법에서 보장된 투표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이어 조 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지난 8월24일 서울시에서 치러지는 무상 급식 주민 투표를 앞두고 예배 광고나 홍보물을 통해 무상 급식 반대 발언을 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을 지적한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와 금란교회(김홍도 목사)등이 홍보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 자신도 유인물 배포로 의원직을 상실한 예를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법 집행을 비판했다.

이 외에도 조 의원은 지난 무상급식 투표 과정에서 강남구 통장회의를 당겨서 한 문제, 재외선거 과정에서 해외 정치단체에 대한 단속이 부실한 문제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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