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정읍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의용소방대 소화기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10월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소화기 545대를 마련했으며 이 소화기는 정읍의소대연합회 36개 의소대에 전달돼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을 정도로 효과적이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백성기 정읍소방서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곳곳에 계신 의소대원들을 통한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에 많은 도움에 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애쓰는 의소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소대는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의소대원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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