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을 맞아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관련,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월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화재방지 및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겨울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월부터 오는 4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월 5개소 이상 추진한다. 

단속 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확인 등이다.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래 담양소방서장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등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설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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