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 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병일)는 오는 1월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월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작년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또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35개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현장을 방문,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일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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