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허석곤 본부장)는 특사경이 2021년 한 해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시항 총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월19일 밝혔다.  

법령별 송치 건수는 ‘소방시설법’ 위반 59건을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법’ 40건, ‘소방시설공사업법’ 7건, ‘119법’ 5건이다.

총 74건을 송치했던 2020년과 비교해 송치건수가 46%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는 데 이때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또 구급활동을 방해한 ‘119법’ 위반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전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소방본부 이병일 소방사법팀장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해 초기대응부터 수사 및 송치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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