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및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월24일부터 1월27일까지 대형 물류창고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피난(소방)시설 차단 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1월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인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속 시 위법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 개방 및 물건적치 금지, 소방·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다라”고 주문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은 또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인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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