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비상구 훼손 및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30곳에 말하는 무인안전지킴이를 시범 운영했다고 1월27일 밝혔다.

무인안전지킴이는 비상구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 적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음성멘트가 나와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장치이다.

시범 운영은 작년 12월6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7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관계인 70%가 설치에 만족했으며 설치 확대 및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6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87%가 무선안전지킴이가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은 “비상구 무인안전지킴이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관계인의 적극적인 설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물건적치 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중 불시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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