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소·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율이 60% 미만인 돼지사육 13농가를 적발하고 농가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월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축장 및 농장에서 소 1두, 돼지 2두의 시료를 채취해 1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형성이 안된 농가(23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6두의 시료를 채취 확인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율이 60% 미만인 돼지 13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전라북도는 최근 일부농가에서 구제역에 대한 긴장감이 해이되고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귀찮아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백신접종 실명제를 지정 운영하며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에 공수의를 동원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모니터링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구제역이 완전한 청정화가 아닌 예방접종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모돈은 분만 3~4주 전, 자돈은 2개월령에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고 송아지는 2개월령에 1차 접종과 1차접종후 4주후에 2차접종 및 6개월마다 추가 접종 실시를 당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농장 및 도축장에서의 모니터링검사를 대폭 확대해 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차단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구제역 AI 상시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10월5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를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선정 도청 및 연구소, 시군에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또 지난 10월17일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협회, 축산시설 운영자와 민·관 방역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제역·AI 차단방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