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그간 후진적 사고가 반복돼 왔던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선진화시키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월27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할 때에만 관할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용도변경허가를 할 때에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건축법령에서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이 변경돼 설치돼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용도변경 당시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변경의 적법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통상 지자체 건축허가부서에서 법적인 동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의 변경이 있는 허가 및 신고사항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해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

둘째, 소방관련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정비하고 영업정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토록 했다.

소방시설관리사, 방염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과 과태료 또는 형벌을 병과하던 것을 하나의 처분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벌 중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에만 있던 청문제도를 자격정지 처분에도 도입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했다.

셋째, 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면제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새롭게 특급으로 분류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현행 1급 대상에서 특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등 소방시설관리 전문가로 해 건축물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 신속한 화재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둘째,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강화했다.

노인․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시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신고가 가능토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대상 범위에 노유자생활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자력대피가 곤란한 노약자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신열우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고층건축물,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작년 부산 고층건축물,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와 같은 후진적 화재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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