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4월28일 자연재해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가 잦은 여름철에 앞서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국가정책보험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5일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은 보험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과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이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재난관리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은 “도는 자연재해 취약지역·계층의 풍수해보험 수혜율 확대를 위해 천안지역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주민 현장 설명회를 순차 진행 중”이라며 “자연재해가 빈번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리 보험 가입을 독려해 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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