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2년부터 도시계획 수립시에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산사태 위험지역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1월29일 밝혔다.

도시계획수립 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재해취약지내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방재지구, 풍수해 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공에 제공할 경우 건축시 건폐율·용적률과 높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있게 된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이우현 사무관은 “올해 말까지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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