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여직원이 어린 손자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는 노부부를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켜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지난 11월29일 서울시흥1동체국에 근무하는 J 대리가 예금해약을 요청하는 B씨(67세, 여성)를 설득,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12월6일 밝혔다.

서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B씨는 우체국을 방문해 정기예금 2000만원을 해약하고 요구불예금 300만원과 함께 5만원 권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B씨를 응대한 J대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용처를 묻자 B씨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꺼리며 식은땀을 계속 닦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우영숙 국장까지 가세, 이상한 전화를 받고 예금을 해약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물었다. 그제야 B씨는 감기가 들어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가 전화를 받아 경황이 없었다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사기범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이 45만원 연체됐으며 우체국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한다. B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했고 시흥1동우체국에 오기 전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폰뱅킹약정을 하고 보안카드 비밀번호 35개를 모두 불러준 상태였다.

서울지방우정청 권오상 금융검사과장은 “아직 많은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부모님을 비롯하여 주위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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