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경청)에 대한 항공보험 통합 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5월31일 밝혔다.

국가기관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28대의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4개 기관이 종합계약을 기관별 순번제로 추진하고 있다.

항공보험 통합 계약은 연간 순번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 작년에는 해양경찰청이 체결했고 올해는 소방청, 내년은 산림청, 2024년도에는 경찰청이 체결하게 된다. 

지난 3월 경북‧울진 산불을 비롯해 최근 산불진압과 해양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한 헬기 출동건수가 많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항공보험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년대비 항공기 6대가 추가됐고 항공보험의 특성상 사고발생 후 보험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4개 기관 항공업무 담당자는 작년 12월부터 6개월 간 보험요율과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 보험료 인상률을 낮췄고 46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또 △헬기 사고 시 공제율(5% → 3%) 하향 △조종사 경력 적용 대상자 확대(1500시간 → 1000시간) 등 우수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소방청 박태원 소방항공과장은 “국가기관(4대 기관) 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보험사 입찰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기관 항공보험의 발전과 예산절감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