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www.incheon.go.kr)시장은 중국어선이 서해5도서 어장에 불법 침입해 무차별 남획 어로행위로 인천지역 어업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우리 어민의 생존권 보호 및 불법 침범행위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편지를 랴오닝성(대련시, 단동시) 정부와 산동성(청도시, 연대시) 정부에 전달했다고 12월18일 밝혔다.

지난 12월12일 오전 7시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해양경찰관 2명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이모 경장(41)은 숨지고 순경 1명은 현재 치료중이다.

다음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랴오닝성(대련시, 단동시) 정부와 산동성(청도시, 연대시) 정부에 전달한 편지 전문이다. 

지난 12월12일 285만 인천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시 앞바다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대한민국 해경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국민, 인천시민은 깊은 상처를 받고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1991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기에 기쁜 마음으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준비하고 있던 양국에게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중 양국만이 아니라 인천시와 귀 시정부에게도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서해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문제는 양 도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조업으로 우리시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해양 경찰은 생명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도시가 한층 깊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불법 조업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285만 인천시민의 생각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다시는 서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랴오닝성(대련시, 단동시) 정부와 산동성(청도시, 연대시) 정부 차원의 중국어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시정부 차원의 출해(出海)어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근본적인 불법 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해 주십시오.

귀 시의 책임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청하오며 귀 시정부와 시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15일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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