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www.jeonnam.go.kr)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12월19일 오후 2시 배용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비상대비 관련 부서장을 긴급히 소집,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이번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실과소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토록 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정위치에서 상황을 유지토록 했다.

또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토록 했으며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도 더욱 강화토록 했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연가·출장 자제, 근무시간 무단이석 및 외출 자재, 불필요한 행사 자제 등의 조치사항도 전달했다.

이밖에 도 산하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불안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적극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시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한편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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