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소방서(이종탁 서장, www.ulsan.go.kr)는 12월말까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월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관내 주택가, 도로변 등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온산소방서는 화학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자체 단속반을 운영해 위반차량에 단속 예고문을 부착, 촬영하고 2시간 경과 후에 적발보고서와 스티커를 부착해 단속한다.

온산소방서는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종탁 온산소방서장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법적기준에 맞는 상치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고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 시 교통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위험물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위반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