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2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월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3개 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선거 전후하여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ㄱ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ㄴ, ㄷ, ㄹ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 약 5톤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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