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7월20일 공동주택 내 소방차전용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차전용구역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부소방서는 월드컵경기장 내 축구전용구장 기숙사를 방문해 소방차전용구역 내 주정차량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확인하고 해당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소방차량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진입 방해 행위 등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희준 서부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필수”라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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