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www.rda.go.kr)은 기상이변으로 올 겨울 지역적으로 잦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폭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설대비 비닐하우스 관리요령’을 마련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영농지도에 나선다고 12월28일 밝혔다.

이번 관리요령에는 ‘폭설시 일반하우스의 관리방법’, ‘내재해 규격하우스의 설치와 관리방법’, 그리고 이상기상으로 훨씬 취약해진 ‘구(舊) 모델 하우스의 보강방법’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의 폭설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밴드 당겨두기, 보온덮개 걷어두기, 난방기의 가동,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하우스의 경우 외피복 비닐 제거 등 사전 조치를 해둬야 한다.

내재해 규격시설이라도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한 하우스의 경우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내재해 하우스의 폭은 설계도대로 했더라도 높이를 낮춰 지붕경사도가 낮아진 경우 안전 적설심이 낮아지므로 대설 시 지붕 위의 눈 제거작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과 높이, 파이프 등을 설계도대로 했더라도 연동형으로 시공한 경우 연동 곡부에 눈이 쌓이게되면 단동으로 설치했을 때 보다 구조가 더욱 취약해지므로, 수시로 제설작업을 해주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때는 곡부 창을 개방시켜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기상으로 훨씬 취약해진 구 모델의 비닐하우스는 보강지지대를 설치해 폭설에 대비해야 한다.

구 모델의 단동하우스는 안전적설심이 낮으므로 보강지주를 2.5∼4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구조 보강지지대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φ31.8㎜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를 사용하고, 도리와 보강지지대간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수직으로 설치해야하며 바람에 밀리지 않는 결속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보강지지대 하단은 φ10∼12㎜(마르고 다져진 토양) 이상의 바닥 지지판을 부착시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 폭설피해 발생 시에는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지원을 요청한다. 비닐하우스를 복구할 때는 반드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에 따라 설치해야만 추후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기술정보→영농기술보급→시설표준설계도)를 참조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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