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싱크홀은 땅 표면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앉아 지표면에 구멍이 나거나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250건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싱크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 싱크홀이 생겨서 편의점이 두 동강 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고였습니까?

= 2022년 8월3일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주변에서 지반침하로 편의점 일부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은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로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등 96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번 싱크홀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했었는데요. 이처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인해 파열된 수도관을 복구하는 작업 과정에서 지하수가 공사 현장으로 쏠려 이번에 큰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이미 지난 2월 3개월가량 공사를 중지시키고 지하수 막이 등 보강공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재개 후 다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있어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내 도심 속에서 싱크홀 발생빈도는 어떻습니까?

= 일반적으로 지반침하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안전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립지 조성에 따른 신도시 건설, 지하 공간의 개발, 상·하수도와 같은 지하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 도심지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6월) 전국적으로 총 1176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 19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84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147건), 광주광역시(126건), 강원도(12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예방 차원에서라도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조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가지라던데요.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발생하게 됩니까?

= 싱크홀 발생의 원인은 자연적인 경우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의 경우 암반이 석회석, 소금, 탄산염 등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된 지역에서 지하수가 기반암을 녹여 빈 곳이 상승한 상황에서, 지하수위가 하강할 경우 상부가 붕괴하여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국내의 경우 강원도가 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층이 주로 분포한 강원도 지역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입니다. 인위적인 원인의 경우 지하수를 지나치게 이용해 암반층의 지하수가 빠져나가 암반에 빈 곳을 만들어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혹은 개발 이후 지하수를 지표로 유출하거나 기존의 지하수 흐름이 변할 때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샐 때 점토의 응집력이 약해져 땅속에 있는 물과 흙이 침전하면서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싱크홀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 싱크홀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싱크홀은 전조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일반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거나 도로 일부가 깨지는 현상, 물이 솟아나거나 도로 일부가 젖은 지역을 발견했다면 이는 싱크홀 발생 전조현상일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싱크홀이 발생했을 경우 싱크홀로 인한 추가 붕괴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화재·폭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위험물, 유독물 누출 점검, 가스 차단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당부의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 또한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재산피해와 함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싱크홀의 원인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반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크홀의 예방을 위해서는 도심지 내 건설공사 수행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질의 변화나 지하수의 흐름에 대한 철저한 지반 조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반의 특성에 따라 지반침하가 가능한 지역은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심도 지하의 공공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이런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시 수행하는 지반조사보고서를 DB화하도록 하고, 향후 민간발주 공사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DB화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반조사데이터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지반침하나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이들 지역에서 건설공사가 착공되거나 진행되는 경우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싱크홀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22일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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