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오는 10월4일부터 한달간 기온 하강에 따른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난방용 위험물시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월29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기온하강에 따라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66곳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소방검사 ▲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용도폐지’ 지도 등이다.

또 소방검사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물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기온하강에 따라 위험물 취급이 증가하고 정전기 발생 등에 의한 위험물 사고가 우려된다”며 “위험물은 작은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전북도 내 6223곳의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검사를 비롯해 안전관리자 코칭서비스, 기관합동 안전컨설팅,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예방-대비-대응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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